소농직불금 받으려면 0.5㏊이하 농가 3년 이상 농사지어야 올 5월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세부 운용방안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입법예고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통해서다. 이로써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이 내디뎌졌다. 개정안은 ‘실제 농사를 짓는 소규모 농가’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단가(120만원), 면적기준(0.5㏊ 이하) 말고도 농가 구성과 지급요건을 상세하게 담았다. 농가의 범위는 ‘농민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다. 직불금을 타내기 위한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지 합이 0.5㏊ 이하여야 하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합이 1.55㏊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을 농촌에 살며 농사를 지었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소농이라야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다만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 고시된다. 지급상한면적은 농민의 경우 30㏊, 농업법인은 50㏊다. 하지만 2019년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해 지급받았다면 해당 초과면적은 인정된다.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농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도 이수해야 하는 건 기존 쌀 직불제 때와 같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며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등을 따라야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같은 의무를 이듬해에 또다시 위반하면 감액비율이 전년의 2배로 높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정수급을 조사·단속하는 점검인력을 956명으로 늘린다. 직불금 점검인력은 2018년 754명, 2019년 702명이었다. 부정수령자 신고 포상금 규모도 늘어났다. ‘한건당 50만원 및 연간 한도 200만원’이던 것을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농가 준수사항 지도·홍보, 위반행위 감시·신고 등 신규 도입되는 명예감시원의 임무도 신설된다.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친환경농업직불제·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가 선택직불제로 포함됨에 따라 ‘논이모작직불금’은 ‘논활용직불금’으로 명칭이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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