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의 한 유흥업소에 코로나19 예방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를 권고하는 임상증상에 발열과 기침, 오한, 인후통, 두통, 폐렴 외에 후각상실이나 미각 소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자외선(UV)나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이용한 소독이나 야외 소독제 살포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포함한 '소독 안내 지침'도 발표됐다. 방역당국은 확인된 소독 방법인 락스 희석액으로 손이 자주 닿는 부위를 닦아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지침’ 제8판과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2판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8판 대응 지침에서는 감염병 대응 대상을 결정하는 '사례정의'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유증상자가 적극적인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임상증상에는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및 미각소실, 폐렴 등이 명시됐다. 폐렴의 경우 지난 3월 개정시 '원인불명 폐렴 등 의사가 의심하는 자'라는 모호한 표현을 써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명확히 사례정의에 명시됐다.
방대본은 또 가족이나 동거인,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의 가족과 친지와 접촉한 경우, 환자가 발생한 기관이나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할 것을 권고했다.
지침은 유증상 환자 격리해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과시간도 추가했다. 기존에는 임상 기준과 검사 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가 가능했는데, 이날부터는 발병 후 최소한 7일이 경과된 뒤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보다 확실히 증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해제를 하기 위한 조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발병 뒤 7일 이전에도 일시적으로) 증상은 조금씩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다”며 “최소한 7일이 지난 뒤부터 검사를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방대본은 이날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제3-2판도 개정, 배포했다. 우선 초음파와 고강도 자외선(UV) 조사, 발광다이오드(LED)청색광 등을 이용한 소독 방법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데다 피부와 호흡기, 눈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및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야외 소독제 살포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고, 과다한 소독제 사용시 건강문제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실내에서 손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표면을 차염소산나틍륨, 일명 가정용 락스를 희석해 자주 닦아줄 것을 권고 드린다”며 “손이 많이 가는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조절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리인드 등을 닦아주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윤신영 기자 ashill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