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서울의 한 빌라에서 2년 계약 전세살이를 시작한 A씨. 결혼하게 돼 내년 3월 신혼집을 구해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집주인으로부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의 이사예정일이 계약 기간 만료로부터 4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죠. A씨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낼까. 셔터스톡
━ #법적 책임 vs. 보증금 사수
=일단 법적으로 A씨가 복비를 낼 의무는 없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금액(공인중개사법 제32조)인데, 중개의뢰인이란 집주인(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맺는 세입자(임차인) 두 사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이사를 ‘나가는’ 입장인 A씨는 중개의뢰인이 아니니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 #계약만료 직전 이사는?…기간·위치 고려해 쌍방합의
=계약만료까지 1~2개월밖에 남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통상 이사예정일과 계약만료일이 3개월 이내 차이일 때는 집주인(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거의 다 돼 집을 내놨는데, 생각보다 빨리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기간 종료까지 1~2개월 남아도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복비를 낸다”고 설명했다. ![]()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10.25. [뉴스1]
━ #묵시적 갱신 상태일 땐 ‘3개월’만 기억하라
=만약 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계약 갱신이나 거절 등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된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 동안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후 갱신 등의 통지를 하지 않고, 세입자도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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