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최소 3만8천750원 부과…올해 7월까지 2만9천명 적발 서울지하철 3호선늦은 저녁 서울지하철 3호선 승객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수도권 전철 운영 기관 10곳이 이달 11일부터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에 나선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9호선㈜ 등과 이달 22일까지 부정승차 단속을 이어간다고 8일 밝혔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부정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1회 기본 운임이 1천250원이기 때문에 최소 3만8천750원을 물어내야 한다.
부정승차자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2014년 3만2천108건, 2015년 4만2천289건, 지난해 4만2천81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7월에는 2만8천917건을 적발해 부가금으로 11억9천200만원을 거둬들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2월부터는 어린이·청소년·어르신·장애인 등이 쓸 수 있는 우대용 카드를 1회 발급하면 같은 역 다른 발매기에서 재발급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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