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거리 기준 승용차 서울~춘천 1100원, 수원~광명 300원 내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춘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16일부터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6일 자정부터 인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춘천까지 최장거리 61.4km를 달릴 경우 승용차는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 싸지고, 대형 화물차는 1만1100원에서 9500원으로 14.5% 낮아진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는 최장거리 운행 기준으로 재정 고속도로의 1.79배였지만 이번 인하로 1.5배로 낮아진다. 이는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수준이다.
2009년 7월 개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춘천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할 경우 연간 약 5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최장거리 27.4km를 기준으로 승용차 통행료는 2900원에서 2600원으로 10.3% 인하되고 대형 화물차도 4200원에서 3800원으로 10.5% 낮아진다.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32배에서 1.18배 수준으로 내려간다.
지난 2016년 4월 개통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광명시 소하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경기 서남부지역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국도1호선,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이 분산되면서 교통혼잡도도 개선됐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수원~광명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14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료 인하 재원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마련된다. 자금재조달이란 실시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한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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