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민족 대명적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추석은 평년보다 조금 이른 탓에 가족이나 주변인을 위해 선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추석 선물로는 육류나 과일류,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추석 선물로 올바른 건강식품 구매법을 알아본다.
◇정부 인정 건강기능식품 선택하기
'몸에 좋다'고 해서 모두 좋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식으로 인정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분류된 제품 앞면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가 붙어있다. 이 마크가 없다면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받기 어렵다.
◇필요한 기능성인지 따져보기
사람마다 체질이나 영양·건강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소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한다면 섭취할 사람을 고려해 필요한 기능성과 그에 맞는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선별해야 한다.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를 보면 기능성 성분과 1회 분량, 섭취 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돼있으므로 구매 전 확인하면 좋다.
◇허위·과대광고 주의하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식품이므로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라거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한다면 과대 광고일 수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허위·과대광고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광고에 심의필 마크가 붙어있는지 확인한다.
◇한글로 표기된 해외제품 선택하기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 중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돼 있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므로 해외 제품을 고를 때 한글 표기 여부를 살펴야 한다.
◇유통기한도 꼼꼼하게 챙기기
건강기능식품을 단순 가공식품으로 여겨 유통기한 확인 및 준수를 소홀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제품 기능성이 떨어지거나 섭취 시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섭취기간을 고려해 유통기한이 유효한 것을 고른다. 기한이 지난 제품은 가까운 약국 폐기함에 가져다 두거나 용기와 내용물을 분리해 처분한다.
도움말=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정보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썩은 음식도 먹고…치매 초기 증상 5 (0) | 2019.09.01 |
---|---|
국가건강검진 우습게 봤는데...."안 받으면 사망 위험 1.2배 증가 " (0) | 2019.09.01 |
건강한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0) | 2019.08.30 |
쉽게 할 수 있는…초보자를 위한 운동 5 (0) | 2019.08.28 |
골다공증 막으려면…20~50까지 뼈 건강 관리법 (0) | 2019.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