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이 국내여행 경비 20만원 지원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포스터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5000명을 오는 24일부터 추가로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받으며, 방법은 기업이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 참여도 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 적립한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올해 800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으로서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인터파크투어, 모두투어, 웹투어, 롯데관광, 야놀자, 코레일관광개발 등 40여 개 주요 여행사와 제휴된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적립금 40만원을 2020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몰에선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숙박상품 뿐만 아니라 항공, 기차, 렌트카,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상품 등 8만여 개의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시중과 동일하게 판매한다. 또 '반값데이 특별상품', '제휴사 공동 특가전' 등 다양한 할인 행사도 수시로 제공한다.
아울러 모든 참여기업에게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제공하며, 우수 참여기업에게 정부포상 등이 주어진다.
김석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장은 "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자의 국내여행 및 연차휴가 사용률이 증가하고 기업에게는 직원 만족도 증진 및 복리후생이 좋은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국내여행 소비촉진 효과도 크게 있어 추가로 모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2018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관광 신규수요 창출은 전년 대비 54% 증가했으며, 연차휴가 사용률은 81.1%에서 82.8%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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