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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15평 넘으면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고재순 2016. 8. 27. 10:05

축사 15평 넘으면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
-축산법 시행령…4월13일부터 가금류 등록 대상도 확대-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 대상이 사실상 모든 축산농가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시설 면적이 50㎡(15평)를 초과하는 소규모 농가(소·돼지·닭·오리)까지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전까진 소의 경우 300㎡(90평) 초과 농가가 대상이었다.
4월13일부터는 가축사육업 가운데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의 등록 대상이
기존 15㎡(4.5평) 이상에서 10㎡(3평)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가금류를 제외한 축종은 이미 모두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다.
축산업에 대한 등록제와 허가제는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과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예방 등을 목적으로 2013년 2월23일 처음 도입됐다.
이때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과 함께 대규모 이상 축산농가가 허가 대상이 됐고,
이후 2014년·2015년 2월23일 그 대상이 전업규모 및 준전업규모 축산농가로 확대됐다.
올해 2월23일부터는 사실상 모든 농가(50㎡ 초과)가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등록제의 경우 허가제가 도입되던 때에 허가제 대상이 아닌 모든 농가(가금류는 15㎡ 이상)가 대상이었다.
그러다 허가제가 확대되면서 등록제 대상이 순차적으로 허가제 대상으로 편입됐다.
예외였던 가금류도 AI 예방 등을 위해 올해 4월13일부터 10㎡(3평) 이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축산업 허가제에 따라 허가를 받은 농가는 15만3000농가다.
이번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3만여농가가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허가 대상이 되는 농가는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을 위해 일정 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릿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지역 축협 등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2013년 2월23일 이전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2016년 2월23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신규 농가의 경우 즉시 갖춰야 한다.

허가 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허가를 받은 농가가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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