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올해는 8월 16일·10월 4일·10월 11일 쉬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는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휴일이 되면서, 빨간날이 사흘 늘어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다음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다. 달력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조선DB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개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당초 대체공휴일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됐지만, 이번 조처로 총 11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1년 중 전체 공휴일 수는 15일이다. 올해 하반기의 경우에도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광복절(일요일)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일요일)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토요일) 이틀 뒤인 10월 11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민의 휴식권 뿐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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