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년 이상 보유한 고령자 2주택자 돼 올해 종부세 껑충 양도세는 시골집이 2억 이하면 1주택 세율로 부과해 기준 논란 서울 용산구에 사는 70대 A씨는 “상속받은 시골 집 때문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날벼락을 맞게 됐다”며 울상이다. A씨는 올해 초까지 공시가격 15억원짜리(시가 약 20억원)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였다. 시골집을 상속받지 않았을 경우 올해 낼 종부세는 약 62만원이었다. 원래 311만원가량을 내야 하지만,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50%)를 모두 인정받아 최대 공제폭인 80%를 감면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값이 얼마 안 되는 시골집을 상속받으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아 지분율이 33.3%밖에 안 되지만 2주택자가 되는 바람에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게 된 것이다. 결국 A씨는 올해 311만원의 세금을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하고 다 내야 한다. 상속 등으로 농어촌 주택을 갖게 된 2주택자들 사이에 “농어촌 주택 때문에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 경우처럼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주택자로 간주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농어촌 주택이 세목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것도 문제다. 농어촌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종부세 계산 때는 합산된다. 예컨대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읍‧면 지역의 농어촌 주택과 고가 1주택 등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고가의 1주택을 팔 때는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종부세에선 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종부세 부과 대상 1주택과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읍·면 지역 농어촌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보고 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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