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업 시행지침 개정
저온유통체계 선정기준도 개선 과수 비가림시설을 개보수할 때도 사업비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비가림시설이 많은 포도농가의 경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4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통해 관수·관비시설, 비가림하우스 등 개보수 비용을 50%(국비 20%, 지방비 30%)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종전 지침엔 비가림시설 개보수 지원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비가림시설은 천장은 막혀 있지만 사면이 뚫려 있는 시설로 천장·사면이 모두 막혀 있는 비가림하우스와 기능이 유사하다. 농식품부는 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의 사업자 선정기준도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설명했다. 종전엔 중점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최하점을 받으면 선발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총점이 높은 우수한 산지농협·법인도 특정 항목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으면 최종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최근 마련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내년도 시행지침(안)에는 해당 기준이 삭제됐다. 2023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는 이달 10일 시작돼 현재 시·군·구를 통해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수·과채 분야 규제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가·농협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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