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22일부터 빨간불에'ㅡ
우회전하면 범칙금 6만원 ~ (참고하세요'~^) ㅡㅡㅡ (신호 받아도 보행자 발견하면 즉시 정지) 22일부터 우회전시 전방 차량 신호를 어기면 벌금과 벌점 등을 받는다. 경찰청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 (지난 1월22일부터 3개월)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차량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벌점도 15점 부과된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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