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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주의하세요

고재순 2017. 3. 22. 10:15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특히 6번 주의 요.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 됩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특히
그 체감되는 바가 적지 않지요...

관련 내용 숙지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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