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강원도 홍천에 사는 3년차 귀농인 A(47)씨는 봄만 되면 '까만 비닐봉지 공포증'에 시달린다. 최근에도 귀가 도중 황당한 일을 당했다. 까만 비닐봉지를 든 중년 여성 두 명이 자신의 집 마당에까지 들어가 애써 심어 놓은 나물과 채소를 캐어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깜짝 놀란 A씨는 "남에 집에 들어가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소리를 쳤지만 정작 여성들은 "모르고 그랬다. 시골 인심이 왜 이렇게 까칠하냐"고 큰 소리를 쳤다.
봄철을 맞아 전국의 산과 들에서 산나물과 산약초, 버섯 등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 도시민들에겐 오염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기 위해 소일거리지만 시골 주민들 입장에선 작물 훼손 등 경제적 손해는 물론 쓰레기 발생, 산불 위험 등을 감수해야 해 불만이 들끓고 있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산나물ㆍ산약초를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4년 1189건(1693명)에서 2015년 1305건(1717명), 지난해에는 2119건(2409명)으로 3년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불법 채취해 사법 처리되는 사례도 급증했다. 2014년 18건(29명)에 1981만5000원 어치의 피해를 입혔지만 지난해에는 118건(138명)에 1억5024만2000원 규모로 3년새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달 16일 울릉도 나리분지 국유림에서 명이나물 4600여 포기를 캐다가 붙잡힌 전모(59)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명이나물은 예전에는 울릉도 어디에나 지천에 있었지만 요즘엔 값도 비싸진 데다 귀해져 관광객ㆍ인근 주민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관할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지사무소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가방을 들고 들어와 몰래 캐가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지만 2만5000ha나 되는 넓이라 단속이 쉽지 않다"며 "한 두 뿌리 캐가는 경우야 고발하지 않지만 수천 뿌리를 캐가는 것은 명백한 범죄로 고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겨우살이 90kg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보호 대상인 차가버섯을 불법 채취해 인터넷에서 유통시킨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등산객들이 불법 채취꾼으로 몰려 검문을 받는 등 봉변을 당하는 엉뚱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가족들과 충북의 한 명산을 찾았던 B(50)씨는 느닷없이 나타난 산림조합 감시원에 의해 등산 가방 내부와 차량 트렁크까지 보여줘야 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4~5월 사이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단속에 나서지만 애를 먹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야간산행ㆍ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인터넷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인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기만 해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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