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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내달부터 30%로 인하|

고재순 2017. 10. 7. 10:31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시술 본인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한다.

노인틀니 본인 부담률도 차상위계층 노인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낮아진다.

한편 복지부는 2014년 7월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해 2015년 7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지난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험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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