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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탈핵통신] 원자력발전소와 인권

고재순 2012. 2. 14. 09:13

 

 원전의 인권문제와 위헌성에 관한 발제문 

주제1 증언 - 원전은 인권의 사각지대 (30분)

증언 : 이종화 (건설노조 플랜트부문 사무국장)

주제2 원자력발전소와 인권 (25분)

발제 : 이계수 (건국대 교수, 법학)

주제3 탈핵 주장의 인권규범적 근거에 관한 소고 (25분)

발제 : 박태현 (강원대 교수, 법학)

토론 박영아/조혜연(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 참석자

발제요지

(발제요지는 보도자료 배포를 위해 임의로 편집한 것임)

이계수 :

1. 원전은 입지선정에서 지역적 차별이 등장한다. 인권은 차별에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 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 단계 인권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2. 원전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한다.

3. 반대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반대자들의 법적 기회 균등권을 침해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태도도 또한 그러하다.

4. 원전은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하여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인권(생명‧건강권)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하고 있다. 일부 보고에 의하면 20차 하청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며, 그 결과 가장 밑바닥의 하청노동자는 원래의 일당 10만 엔 중 6,500엔만 받아 93%를 떼인 상태로 돈을 받는다는 보고도 있다. 원전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몸에 지니고 일하고 있으며, 철거한 ‘함구령’ 아래 자신들의 처지를 외부(언론)에 알리지도 못하고 있다. ‘언론에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누가 한 것인지 다 안다’는 식의 협박을 받는다. 그들의 양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으며,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

5. 원전 문제는 환경과 경제적 코스트 문제 이전에 인권문제로서 보아야 한다. 물론 환경보호 및 경제 코스트의 면도 고려해야하지만, 어디까지나 기본은 인권문제이다.

6. 생산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가 있다. 우라늄광산이 있는 아코칸 지역의 모래에서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일반 모래보다 100배 높은 방사능이 검출됐다. 수많은 광산 노동자들이 무섭게 마른 채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지만, 아레바가 운영하는 현지병원에서는 병명을 에이즈나 말라리아라고 진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7. 원전기업들은 3.11 이후 행동원칙을 채택했지만 아무런 법적 규범력도 없는 행동원칙들은 대중들의 원전에 대한 저항과 비판을 미봉(彌縫)하는 것에 불과하다.

8. 탈핵에너지교수모임에 원자력공학 전공 교수나 연구자는 아직 없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적어도 원자력에 관한 한 한국사회에서는 학문과 양심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날의 인권관념은 국가 대 국민이라는 기본권 구도를 뛰어넘어 기업권력에 의한 학문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9. 임신 중에는 태아 보호를 위해 엑스선 촬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산부와 태내의 아이는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유출되는 방사능으로부터의 보호에서 성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방사능기준치를 설정하고 얼마 이하는 안전하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현재 도달한 과학과 기술의 수준에 반한다는 뜻이다. 최신의 과학적 인식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손해(위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배려들(Vorsorge)이 취해져야 한다. 그 배려가 기술적으로 아직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는 발령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의 이름으로 탈핵을 주장하자>

1) 원자력 산업계 또한 인권침해자이지만, 핵 발전에서 주도권을 쥔 것은 국가이다. 독일에서는 국가가 시민사회의 여론을 받아들여 탈핵을 구체화했다. 원자력발전이 민간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국가이다. 국가는 여러 방면에서 핵 발전의 ‘촉진’에 기여해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전을 지지하는 국가에 의한 여러 인권침해의 실상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하며, 국가의 침해행위를 중지시키는 길을 인권의 관점에서 호소해야 한다.

2)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생명권 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물론, 원전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인권 실태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3) 한 국가 내에서의 지역연대(전기소비지역과 발전소지역 사이의 연대)는 물론 국제시민연대가 필요하다. 독일 뷜 지역에서의 반핵투쟁시 인근의 프랑스 주민들이 연대한 사례는 유명하다. 납공장이 예정되어 있던 프랑스 주민들(알사스 지방)은 자신들의 주장을 독일 뷜 마을의 반핵투쟁과 연대함으로써 관철시킬 수 있었다(1975년 사례).

지금도 일본 정부는 몽골 등지에 핵 쓰레기를 갖다버리려고 ‘작업’ 중이다. 인도,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의 ‘저개발국’에서 원자력 ‘르네상스’를 펼쳐보려는 원전 세력들에 맞서는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요코하마선언은 다음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의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원자력 발전과 부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선언 6) “2012년 3월 11일 전 세계에서 행동, 데모, 세미나, 미디어이벤트 등을 행하고, 후쿠시마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항의하고, 원자력발전이 없는 세계를 호소하는 것” (선언 8)

4)인문학,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인권의 이름으로 만나야 하고 연대해야 한다.

5)독일 등 반핵발전 운동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국가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박태현 :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가 위험한 기술 등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위험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해를 받는 당사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권으로부터 추론되는 국가의 보호 의무는 성립하는바, 이는 국가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은 또한 먼 미래의 후세대에게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그래서 타당하다. 필리핀의 미래세대 소송에서 원고들은 필리핀 환경자원부가 총 389만 헥타르의 삼림벌목을 허가한 행위는 미래세대의 생명부양시스템을 파괴한 "세대적 집단학살(generational genocide)"이라고 하였다. 핵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1. 현행 헌법에서 구현된 정치체제는 대의제이다. 대의제는 재벌기업에 의한 경제권력, 행정관료, 거대언론재벌에 의한 언론독과점 등에 의하여 자치라는 이상으로부터 일탈할 개연성이 내재한다. 이를 차단하고 이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작동되게 하려면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일상적 의사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가 정치적 기본권의 중핵을 구성한다. 이 권리는 국가가 제도나 관행을 입안, 형성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

2. 자치 이념에 의하면 어떤 사안이 인민의 일상생활(정치사회적 삶)을 지배 또는 규율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그 사안의 본질적 부분(핵심)은 인민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가령 헌재는 국회의 결정 내지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의 금액을 결정하도록 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은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민주주의원리(다만 헌재는 민주주의를 의회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주로 이해하고 있다)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인민유보원칙이라 함은 가령 수신료 금액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사항은 인민의 대표자(의회)가 아니라 인민이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아마티아 센에 의하면 이론적 토대가 제공된 기본능력보장이론(capabilities theory)에 따르면 시민적정치적 자유권이나 최소한의 생존권을 실제로 제대로 향유할 수 없게 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심각한 불평등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국민의 대표자는 따라서 국민이 위와 같은 사안을 국민투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 결정하게 하거나 규범적으로 이와 동가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결정 방식에 따라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헌재는 우리 헌법은‘선거권’과‘공무담임권’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에 대한‘국민투표권’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주민투표권은 이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는 국가 단위 혹은 지역 단위 차원에서 행해지는 자기결정권의 행사로(헌재도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결정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국민투표제나 주민투표제는 자기결정권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따라서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명시하는 참정권에는 속하지 않을지 모르나 정치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5. 원자력 기술 우리 문명(생활 수준)의 한 부분이라는 고백은 “우리는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원자력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검증되지 아니한 또는 반박가능한 가설적 명제의 변용이다. ‘칼카 재판부’가 실천이성의 한계 저 너머에 있다고 말한 불확실성은 사고발생의 확률성에 비추어 우리의 이성능력에 포착될 수 있는 그러한 불확실성이다. 기술적 영향결과를 문명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언급은 인권규범이 우리 문명의 핵심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면에서 부당하다. 오히려 핵에너지 기술은 우리 문명의 지속가능한 존속을 위하여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6. 인권은 모든 국가기관(입법, 행정 및 사법)을 기속한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공익은 이러한 방향을 저지 또는 유예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다만 방향으로 가는 속도를 합리적 시간 범위 내로 결정한 재량을 부여하는 사유로서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인권은 정치경제적 편익보다 우월하다. 원전 정책 유지확대 축소폐지는 권력을 잡은 정부의 정책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이 아니다.

7. 인권의 규범명령에 의하여 유지확대 축소폐지 여부의 결정재량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축소폐지의 방법, 단계 절차 등에 관한 방법론 수립에서의 재량만이 인정되는 것이다. 원전의 수출도 수출지 시민의 인간존엄성에 커다란 위협을 제기한다.

8. 에너지 수급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존엄성과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에너지원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권리 행사로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에너지원을 결정하는 주체적 법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출처 : 연두자립마을
글쓴이 : 단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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