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수수료율 발표 매매 6억·임대차 3억원부터 인하 중개사들, 전국 각지에서 시위 돌입 정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에 나선 것은 최근 집값 폭등으로 중개보수까지 치솟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를 거쳐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앞선 토론회에서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유력하게 언급됐던 2안을 채택했다. 임대차의 경우엔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율을 조정했다. 6억~9억원 구간이 당초 정부안의 0.3%에서 0.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고정대신 상한요율로...매매는 6억원·임대차는 3억원부터 줄어=이번 중개보수 개편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거래 비중의 약 86%를 차지하는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임대차는 3억원 거래부터 중개수수료가 줄어든다. 매매 계약의 경우 6억원부터 중개보수가 내린다. 6억원부터 9억원 미만은 0.4%, 9억원부터 12억원 미만까지는 0.5%, 12억원부터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이에따라 이르면 10월부터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최고 중개수수료는 현행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반값인 240만원으로 떨어진다. 개편 시행이 오는 10월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와 중개사 간 중개보수 협의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개편안의 경우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고정요율이이 아닌 상한요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9억원 이상에 0.5%를 적용하는 등 반값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개사 선발방식, 상대평가 전환 검토=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현재 시험은 전부 객관식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 이에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약 2만명 수준으로 배출돼 작년까지 누적 합격자는 46만6000여명에 달한다. ▶시행 전까지 거래 줄어들까...“수수료 협상 나설 듯”=시장에선 이번 개편안 확정으로 소비자의 중개수수료 협상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9억원 이상 매매시 상한요율 0.9%로 협의를 거쳐 0.5~0.6%를 줬는데 이제는 협의한 금액이 상한선이 돼버린 셈”이라며 “10월 이후부턴 소비자들이 0.5%도 비싸다고 하고 더 깎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0월 시행 이전에도 개편안을 근거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주택 매수 수요자는 “두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수수료 때문에 거래를 미루느니 개편안을 고려해 협의를 하자고 할 생각”이라면서 “문제는 집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도 호락호락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개사들 집단 반발...“7억~8억원대 거래에 타격”=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각지에서 시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저가 아파트들이 대부분인 지방에서 중개사들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7억, 8억원대 아파트 수수료율이 기존에도 0.5%로 높지 않았는데 몇몇 영세한 곳들은 생계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히려 자격증 소지자가 많아야만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질 좋은 서비스를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소비자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상식·이민경 기자 민상식 mss@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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