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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배달 오토바이 사라지나…번호판 없으면 과태료 '3배'

고재순 2021. 9. 6. 17:10
[안전검사 통과 못하면 '폐차']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그동안 자동차에만 실시됐던 안전검사 제도를 이륜차에도 도입한다.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에 먼저 도입한 후 중·소형 이륜차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해 이륜차 폐차관리도 실시할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우선 주요장치의 작동상태,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자동차에만 실시해온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도입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이동식/고정식)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도 추진한다.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전국 540여 곳의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이륜차에도 자동차 폐차 절차를 준용해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 유도한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