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벌이는 있지만, 액수가 적은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26일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원래 법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음 달 30일까지만 주면 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어려움을 고려해 지급 날을 한 달 이상 당겼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자 외에 지난해 반기 신청으로 이미 장려금을 받은 사람도 준다. 다만 반기 신청자는 미리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해 받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주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반기 신청제도를 도입했다. 반기 신청자는 상·하반기 나눠 그해 근로장려금 추정액의 각각 35%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이후 다음 해 9월 정기 지급할 때 덜 준 금액을 마저 정산해 받는다. 만약 미리 준 근로장려금이 정산액보다 많으면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즉시 회수한다. 지난해 반기 신청으로 상·하반기 가구당 각각 평균 44만원과 46만원의 근로장려금이 먼저 나갔다. 국세청은 선지급한 장려금을 빼고 이번에 반기 신청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가구당 평균 62만원이라고 밝혔다. 반기가 아닌 정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평균 10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지급 규모로 보면 근로(418만 가구)·자녀(69만 가구)장려금을 합해 총 487만 가구 4조9845억원이다.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4조9724억원)보다 소폭(121억원) 늘었다. 지급 유형별로 보면 저소득층이 많은 단독 가구가 272만 가구(62.4%)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홑벌이(136만·31.2%)·맞벌이(28만·6.4%) 순이었다. 지급 금액도 단독(2조3688억원·47.5%)·홑벌이(2조1634억원·43.4%)·맞벌이(4523억원·9.1%) 순서였다. 소득 형태별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262만 가구·60.1%)가 사업소득 가구(172만 가구·39.4%)보다 더 많이 받았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역시 저소득층이 많은 일용근로자(143만 가구·54.6%)가 상용근로자(119만 가구·45.4%)보다 9.2%포인트 비중이 더 컸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3000만원·3600만원 미만이 기준이다. 기준 소득에 충족해도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른데, 맞벌이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 수에 따라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소득 기준이 충족해도 받을 수 없다. 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김남준기자kim.namju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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