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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대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원룸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확대

고재순 2021. 10. 9. 16:48
아파트값 치솟자 비아파트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심사도 개선
홍남기 "주택공급 민간역할 매우 중요"




앞으로 30~40평대의 중대형 오피스텔에도 바닥난방이 허용된다. 50㎡(전용면적)까지만 지을 수 있었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당 면적도 60㎡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아파트 분양가 심사 기준도 완화해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 및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가·업계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축적했고, 제기된 애로사항을 도심주택 공급확대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코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상한 면적을 5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침실과 거실 등 이른바 '투룸'으로만 짓도록 한 공간 규제도 침실 3개와 거실 등 4개까지 허용해 젊은층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주거형 오피스텔에 허용되는 바닥 난방 역시 현재 85㎡ 이하에서 120㎡까지 확대 적용한다. 120㎡는 일반 아파트 공급면적 기준으로 방 4개 구조를 갖춘 40평형대 초반과 비슷한 면적이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반발이 큰 고분양가관리제도와 분양가상한제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 참고하는 비교대상을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으로 선별 적용하고, 심사 세부기준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된 추가 대책 마련도 시사했다. 그는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nest2639@asiae.co.kr), 김현정(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