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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없는 65세 고령층도 2개까지 임플란트 건보 적용

고재순 2022. 6. 12. 09:23
2022~26년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어린이 충치예방 불소도포에도 건보 적용

 

[서울경제]

이르면 내년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의 65세 이상 고령층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 충치 예방 효과가 있는 불소도포 등도 5년 내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구강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예방·보존 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번 계획은 특히 노인과 어린이 등의 구강 보건 증진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빠르면 내년부터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의 씹는 기능 회복을 위해 2개까지 임플란트에 급여를 적용한다. 본인 부담금 비율은 30%다. 현재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65세 이상만 건보 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향은 정해졌고 예산 문제만 남아 있다”며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예방 및 보존치료 확대를 위해 불소도포·치아 홈메우기·치아를 보존하는 근관 치료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올해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은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인·노인을 위한 저작기능(씹는 능력) 검사 도입도 추진한다.

또 치과병원의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치과의원에는 치료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해 환자가 구강 질환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의 경우 의원, 한의원과 달리 지금까지 병원 시설 기준만 있었다”며 “이번에 진료과목 및 인력 기준도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구강질환이 뇌졸중·치매·당뇨 등 각종 전신질환 노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 통합관리 모형을 개발한다. 건강 검진에서 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당뇨 진단을 받을 경우 치주질환 고위험군으로 치과 방문을 권고하는 식이다. 구강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해 영유아의 충치, 성인의 치주질환, 지역의 주민 구강건강 등을 수치화하는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도 개발할 계획이다.


임지훈 기자(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