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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수 있게…4일부터 상병수당 지급한다

고재순 2022. 7. 3. 13:56
종로·부천·천안·포항·창원·순천 시범사업 시작
일 할 수 없을 때 하루 4만 3960원 지원 예정

상병수당 모형.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서울경제]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4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직장 근로자·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3년 간의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2025년에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이 되는 지역은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 등 6곳이다. 경기 부천과 경북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활동 불가기간 동안 최장 90일까지 상병 수당을 지급한다. 서울 종로와 충남 천안의 경우 최대 보장 기간을 120일까지로 한다. 전남 순천과 경남 창원은 입원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이용일수(최장 90일) 만큼 상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지급에 있어 부상·질병의 유형과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와 단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입원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모형3(전남 순천·경남 창원)은 상병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과 사업장에서 근로중단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입원 여부와 관계 없는 모형1·2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경기 부천·경북 포항)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 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 받아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모형2(서울 종로·충남 천안)의 경우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후의 절차는 모형1(경기 부천·경북 포항)과 동일하다.


김병준 기자(econ_j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