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증권거래세가 0.08%로 0.02%P 인하, 병장 월급 12.5% 오른 60만8,500원 소득세율 최고세율 45%로 상향..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 [서울경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돼 종부세 대상 가구의 세금 부담이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득세율 최고 구간이 신설돼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해당 구간에서 최고세율 45%를 적용받는다.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 모두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기존 고등학교 2·3학년에 이어 1학년생도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