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다. 제도의 도입배경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공개로 임대차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있다. 대상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 초과 시 신고해야 한다. 신규는 물론 갱신계약도 신고해야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